청각장애등급은 소리를 듣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이후 장애인 복지 체계가 개편되면서 과거의 복잡했던 급수 체계 대신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이 정착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더욱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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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 확인하기
과거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어졌던 청각장애등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정은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그리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면서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태가 고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부 구분 상세 더보기
2019년 7월 이후로 기존의 급수는 폐지되었으나 행정상 편의와 기존 혜택 유지를 위해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과거의 1~3급과 4~6급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심한 장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매우 커서 일상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한쪽 귀의 청력이 특히 낮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 시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청력 손실 기준 (데시벨) | 비고 |
|---|---|---|
| 심한 장애 | 양측 80dB 이상 또는 90dB 이상 | 기존 2~3급 해당 |
| 심하지 않은 장애 | 양측 60dB 이상 또는 편측 80dB/타측 40dB 이상 | 기존 4~6급 해당 |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절차 보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가장 큰 실질적 혜택 중 하나인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청기 급여비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입 가격의 9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제품을 구입하고 1개월 이상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검수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록 시 복지 혜택 리스트 신청하기
등급 판정을 완료한 이후에는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무료 이용이나 KTX 및 SRT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은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통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최신 변경 사항 확인하기
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의 지급액이 일부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청각 보조 장치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스마트 보청기나 인공와우 소모품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포용적 복지 정책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 및 자막 지원 서비스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신 복지 소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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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명이 심한데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명 자체만으로는 장애 등급 판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명으로 인해 실질적인 청력 저하가 발생하여 판정 기준치 이하로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등록이 가능합니다.
Q2. 보청기 보조금은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5년에 1회 지급됩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검사를 거쳐 새로운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한쪽 귀만 안 들려도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쪽 귀의 청력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다른 쪽 귀의 청력이 정상 범위에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나쁜 쪽 귀가 80데시벨 이상, 좋은 쪽 귀가 40데시벨 이상의 손실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각장애등급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위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