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법 및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와 납부 확인하기

일용근로자 소득세 개념 및 과세 체계 확인하기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또는 시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연말정산이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하루 15만 원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이를 통해 일당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 시에는 일당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에 명시된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급여가 15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0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공식 상세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5만 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에 기본 세율인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여기서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당 – 150,000원) × 6% ] × (1 – 55%)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규모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5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3,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55%인 1,650원을 공제하면 최종 소득세는 1,350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35원을 더해 총 1,485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소액부징수 및 비과세 범위 보기

구분 내용 기준 금액
근로소득공제 일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 1일 15만 원
적용 세율 최저 세율 적용 6%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비율 55%
소액부징수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시 면제 1,000원 미만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에는 식비(월 20만 원 이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 시 총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유지되고 있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제도는 일용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입니다.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상 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산출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의무 신청하기

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을 담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제출 주기가 매월로 정착되어 고용주의 신속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소득 내역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향후 실업급여나 장려금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신고 여부를 홈택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 월, 근무 일수, 총지급액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안내 확인하기

소득세 외에도 일용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사회보험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업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갈음합니다. 이는 잦은 사업장 이동이 발생하는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세금 납부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 신고와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2025년 기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 기준 근로자 부담분 0.9%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당이 15만 원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시 1일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 원 이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일용근로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3. 소득세 소액부징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세액(소득세)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순수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